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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23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Q&A

by Asal.. 2023. 12. 4.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국토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었으며,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 에 대한 답변은 매부리 TV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으로,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안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
    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
    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5 이하 1.85~3.0 1.6~2.7
    8.5 ~ 1.3 이용불가 2.7~3.3

    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특례
    소득 6천만원 이하
    (7.5
    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7.5 이하 1.2~2.4 1.1~2.3
    7.5 ~ 1.3 이용불가 2.3~3.0

     

    시행 일정 및 예산

    • 예상은 2024년 1월, 확정은 아님. 예산 편성은 구입자금 8조 7,670억원, 전세자금 3조 5,975억원.

    자격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 대상, 미혼자도 출산 후 출생신고 시 가능.

    운영기간

    • 미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성 있음.

    대출 갈아타기

    • 가능, 1주택자 한정 대환대출 허용.

    전세자금 대출 최장 기간

    • 미정.

    반전세 가능 여부

    • 가능.

    금리 적용 방식

    • 구입자금 대출은 10년 ~ 30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차등.

    5년 후 금리 변동

    • 아이 출생 시마다 5년씩 연장 가능, 최대 15년까지. 금리는 0.2%p씩 감소.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등 다양한 방식 가능.

    실거주 의무

    • 구입자금 대출 후 비실거주 시 대출 회수.

    주택 보유 여부

    • 미정, 전세대출은 자산 요건 충족 시 가능.

    자산 및 소득산정

    • 기금대출과 동일, 소득은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DSR, LTV, DTI

    • 미정, 기금대출을 따라간다면 DTI만 적용되며 현재는 60%.

    분양받은 주택 대출 가능 여부

    • 후취담보 대출 미정, 각 주택 사례에 따라 은행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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