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으로,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안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85~3.0 | 1.6~2.7 |
8.5천 ~ 1.3억 | 이용불가 | 2.7~3.3 |
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7.5천 이하 | 1.2~2.4 | 1.1~2.3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3.0 |
시행 일정 및 예산
- 예상은 2024년 1월, 확정은 아님. 예산 편성은 구입자금 8조 7,670억원, 전세자금 3조 5,975억원.
자격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 대상, 미혼자도 출산 후 출생신고 시 가능.
운영기간
- 미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성 있음.
대출 갈아타기
- 가능, 1주택자 한정 대환대출 허용.
전세자금 대출 최장 기간
- 미정.
반전세 가능 여부
- 가능.
금리 적용 방식
- 구입자금 대출은 10년 ~ 30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차등.
5년 후 금리 변동
- 아이 출생 시마다 5년씩 연장 가능, 최대 15년까지. 금리는 0.2%p씩 감소.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등 다양한 방식 가능.
실거주 의무
- 구입자금 대출 후 비실거주 시 대출 회수.
주택 보유 여부
- 미정, 전세대출은 자산 요건 충족 시 가능.
자산 및 소득산정
- 기금대출과 동일, 소득은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DSR, LTV, DTI
- 미정, 기금대출을 따라간다면 DTI만 적용되며 현재는 60%.
분양받은 주택 대출 가능 여부
- 후취담보 대출 미정, 각 주택 사례에 따라 은행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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