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특히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주택 소유자분들은 이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택 취득시 기본 세율
주택 매매 시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1.01% ~ 2.99%
- 9억 초과: 3%
2.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1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과된 안건은 아니지만, 현재는 2023년 12월에 통과될 예정이며, 출산이나 자녀 양육 시에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매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전에 주택을 매매했거나,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택 취득세 감면은 구매 조건 없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지만, 실제로 내야 할 취득세는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0원이 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두 번째 방법은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주거취약가족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4.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세 번째 방법은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기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주택 매매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연장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향후 정책 변경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5. 요약 정리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 출산 양육 주택 감면 제도가 가장 유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출산 양육 주택 감면 제도
- 감면 한도: 최대 500만원
- 대상: 출산일로부터 1년 전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혜택: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 주의사항: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새로 구매할 수 없음. 3년 동안 주택을 거주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음.
-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 감면 조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 혜택: 취득세 전액 면제
-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 제도
- 감면 조건: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 혜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3년 동안 주택을 거주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음.
추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구매 후에는 주택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하며,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여 및 매매금지 등의 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받은 혜택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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