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촌 이내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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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요건 확인하기
가능한 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 불가능한 관계:
- 처남, 제부, 형수, 숙부, 삼촌 등
소득 및 재산요건 확인하기
- 소득요건:
- 모든 소득(금융,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재산과표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요건이 갖추어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 방법에는 직접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 전 하단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
- 취득에 체크하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재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와의 관계, 피부양자 성명,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하단에 신고인 이름을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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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준비
-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자녀의 혼인여부 확인을 위해
-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만 30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등재 가능
- 부모님 모두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각각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제출
4. 피부양자 증빙서류 제출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출되는 증빙서류에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류 발급 기준
증빙서류는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신고서 및 증빙서류 함께 제출
피부양자 등록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
모든 증빙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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