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시술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씹는 기능 향상과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여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1. 치과 임플란트란 무엇인가요?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급여 대상 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로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치아가 1개 이상 남아있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이라도 치아가 남아 있어야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르신이 모든 치아를 상실한 무치악 환자의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부양자란 소득, 재산 등이 없어 부양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은 소득이나 재산 등이 없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함)
- 급여 대상으로 고려되는 환자는 부분무치악 환자로 한정되며, 완전무치악 환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급여 대상 및 보장 범위 확인하기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보장 범위와 주의 사항 안내
치과 임플란트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성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급여의 범위와 주의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보장 범위
-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생애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적용 범위
- 상·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 급여재료로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등이 사용됩니다.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도 허용됩니다.
비급여 사항
- 아래의 경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전체적으로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를 위한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안내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중 30%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의 경우는 10%의 본인부담금 적용
- 만성질환자 등(E, F)의 경우는 20%의 본인부담금 적용
-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 1총의 경우는 10%의 본인부담금 적용
- 2종의 경우는 20%의 본인부담금 적용
-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치과 진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입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권리를 알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급여 신청 및 절차 확인하기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 및 진행 절차 안내
- 판정 및 대상자 확인
-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 먼저 해당 치과에서 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정 받습니다.
- 등록신청 대행
- 급여 대상자로 판정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치과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 환자 본인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록결과가 통보됩니다.
- 이는 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임플란트 시술 진행
- 치과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 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조회' 화면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따라가면 어르신들은 효율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입안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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