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9일 발표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비교하여 소득 요건이 약 2배 상향되고, 주택 가액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에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안으로 채택되며, 2024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은 관련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되었지만, 22년 출산율과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가구별 연 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 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가구가 자격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내용
자격조건 | 내용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와 무관 |
소득 | 가구별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지원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 |
자산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지원 |
3.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은 아직 전용면적이 미정이지만, 주택가액은 이전 대출 대비 6억원에서 3억원 상향 조정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 내용 |
전용면적 |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미확정,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 예정)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택가액 |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4. 대출 금리 및 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1.6%에서 3.3%의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 금리는 5년 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특례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 당 0.2%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함께 특례금리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장 15년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내용
대출 | 내용 |
대출한도 | –5억원 |
소득별 금리 | (특례금리 5년 적용) – 8,500만원 이하 : 1.6~2.7%p –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7~3.3%p |
우대 금리 |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
5. 신청방법
- 사전예비심사 신청 단계:
- 대출 신청이 개시되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명의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여 사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및 스크래핑 동의 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사전자산심사 단계:
- 사전예비심사가 적격으로 판정되면 해당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됩니다.
- 잔금일 한 달 전, 대출 취급은행으로 방문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 단계는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대출승인 단계:
- 사전자산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승인되어 실행됩니다.
- 추가 정보 및 개시 일정: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더 상세한 내용은 향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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