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목차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됩니다.
-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하며, 현 정부 기간에 총 1%p를 인상하게 됩니다.
-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출 금리 조정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3%p)됩니다.
- 예시: (디딤돌) 2.15
3.0% → 2.453.3%, (버팀목) 1.82.4% → 2.12.7%.
3. 정부 핵심 정책 관련 대출 동결
-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정부 핵심 정책과 관련된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도 동결됩니다.
4. 청약통장 보유자 혜택 강화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0.5%p)하고,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상향(240만원→300만원, 40% 공제)합니다.
-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됩니다.
5. 제도개선 시행 시점
-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6.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민간분양)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을 본인의 점수에 합산할 수 있음.
-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50%)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
- 최대 합산 점수는 17점.
예시
- 본인: 5년 이상 ~ 6년 미만으로 7점.
- 배우자: 4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6점.
- 부부 합산 시 7점(본인) + 3점(배우자) = 10점.
- 2024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
7. 동점자 선정 방식 개편 (민간분양)
-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선정.
- 청약통장은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
8.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공공분양)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인정 총액 상향: 240만원 → 600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14세부터 통장 개설 시 29세 때 만점(17점)과 1,800만원의 납입을 가질 수 있음.
- 자녀의 14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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