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2024년 육아휴직급여 18개월 확대 신청방법

by Asal.. 2024. 1. 9.

2024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가 되어서 6+6 육아휴직제도가 2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시행

 

목차

     

    1.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시행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긴 기간 동안의 휴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급대상과 조건: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2. 6+6 육아휴직제도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기간 및 자녀연령:

    • 지원기간은 첫 6개월입니다.
    • 자녀의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요건:

    •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수준 (월 상한액):

    • 1월: 200만 원
    • 2월: 250만 원
    • 3월: 300만 원
    • 4월: 350만 원
    • 5월: 400만 원
    • 6월: 450만 원

    3. 사후지급금 폐지논의

    현재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일시불로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설명: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월급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논의 중인 사항:

    • 현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중에 월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경 및 의견: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제도는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복직 후 지급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어 퇴사가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전망:

    •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중에 10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3.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받기!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포스팅

     

    [신생아 특례 대출] 23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Q&A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국토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었으며,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 에 대한 답변은 매부리 TV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spacek83.tistory.com

     

    [복지 정책] 육아휴직 급여 변경 및 다양한 복지 확대 _최대 18개월 연장 최대 450만원 수령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며,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도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

    spacek83.tistory.com

     

    [유아 정보] 24개월 ~ 36개월 미만 유아 아기들 무료 입장 정보_수도권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도권에서 '24개월 ~ 36개월 미만 유아 아기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

    spacek83.tistory.com

     

    [복지 정보] 출산시 최초 1회 200만원 지급_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1.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

    spacek83.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