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블로그에서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고용주든 개인사업자든, 올바른 과세 정보와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법의 변경사항, 소득과 지출의 정확한 기록, 세금공제 및 감면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재정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연말정산 이전에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올해 소득의 25%를 사용했는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현금 사용 비율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2023년 연금계좌 세약한도 증가
23년부터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약을 합쳐서 총 900만원(개인연금 60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그 이상은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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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 세약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m 이하 혹은 4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옷, 물품을 기부하고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7. 수능응시료 공제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가 됩니다.
8. 이직시 미리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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