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동차세 할인정보에 대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기존 10%에서 7% 로 변경됩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제도
- 1년간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지만 미리 일괄납부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됨.
- 한번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음 (집으로 송달됨)
-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함.
2. 신청,납부기간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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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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