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가 되어서 6+6 육아휴직제도가 2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시행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긴 기간 동안의 휴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급대상과 조건: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2. 6+6 육아휴직제도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기간 및 자녀연령:
- 지원기간은 첫 6개월입니다.
- 자녀의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요건:
-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수준 (월 상한액):
- 1월: 200만 원
- 2월: 250만 원
- 3월: 300만 원
- 4월: 350만 원
- 5월: 400만 원
- 6월: 450만 원
3. 사후지급금 폐지논의
현재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일시불로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설명: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월급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논의 중인 사항:
- 현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중에 월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경 및 의견: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제도는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복직 후 지급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어 퇴사가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전망:
-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중에 10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구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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