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고 추가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년도 부터 시행이 되고 올해로 종료가 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된다면 햔재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
2. 소득
- 가입직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그 소득이 3000만원 또는 3600만원 이하
3000만원 : 19년도 1월 1일 ~ 21년도 12월 31일 가입
3600만원 : 22년도 1월 3일 이후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후 가입 가능
3. 주택 소유 여부
-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0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5.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그외)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 증명서 (해당자)
- 각서
-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6. 적용 이자율
-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p 더한 이자가 적용
- 최대 연 3.6% 까지 가능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정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 |
저축기간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 1년 미만 | 연 1.3% | 연 1.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8% | 연 1.8%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1% | 연 3.6% | |
10년 초과 | 연 2.1% | 연 .21% |
7. 비과세 혜택
- 가입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개 500만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8. 자세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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