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하락기이지만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LTV, DTI, DSR이 무엇인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1.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용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한 의미로 내가 앞으로 살 집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집값 대비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8억을 빌렸다면 LTV는 80%가 되는 것입니다. (예시가 약간 비현실적인....)
2. DTI(총부채 상환비율)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로써 1년간 같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후 100으로 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DTI가 낮으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빚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모든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LTV, DTI, DSR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냥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름해 보는 것으로 실제 가능 금액을 은행이나 대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4.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무주택자는 LTV 50% 적용
2023년부터는 LTV가 50%로 통일되었으며, 무주택자와 기존 부택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 가는 1 주택자 모두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유지됩니다.
생애최초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LTV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도 LTV 30% 대출 가능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LTV30%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DTI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40% 적용 (강남, 송파, 서초, 용인)
조정대상의 경우 50% 적용, 그 외에는 60% 적용
생애최초 및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60%
다른 포스팅 자료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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