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지원 사업 중 희망저축계좌1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내용
- (3년 만기)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2. 지원 예시
- 본인 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 3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추가 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생계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간은 각 관할지에 문의 필요
4. 가입 및 유지 기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5.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6.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음.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포스팅
728x90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의 차이점 (8) | 2023.02.23 |
---|---|
[청년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2_23년도지원 사업(청년계좌지원) (15) | 2023.02.23 |
[서울시 정책]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_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 (12) | 2023.02.21 |
[마사지 바우처] 시각 장애인 안마 바우처 지원_만60세 이상 (12) | 2023.02.20 |
[넷플릭스] 넷플릭스 종료 예정작 확인하는 방법_넷플릭스 종료 예정작 (16)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