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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1_23년도지원 사업(청년계좌지원)

by Asal.. 2023. 2. 22.

오늘은 청년지원 사업 중 희망저축계좌1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목차

    1. 지원 내용

    • (3년 만기)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2. 지원 예시

    • 본인 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 3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추가 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생계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간은 각 관할지에 문의 필요

    4. 가입 및 유지 기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5.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6.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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