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지원 사업 중 희망저축계좌2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내용
- (3년 만기)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2. 지원 예시
- 본인 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 10만 원 = 3년간 약 72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추가 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간은 각 관할지에 문의 필요
4. 가입 및 유지 기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5.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6.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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