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와는 다른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지원 사업도 있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네요.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
2. 지원내용 (만기 3년)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청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복수의 추가 지원금 지원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가입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4. 지원 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상기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5.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 해지 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7.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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