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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및 지원 대상_청년저축 지원

by Asal.. 2023. 2. 23.

희망저축계좌와는 다른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지원 사업도 있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

    청년 희망저축계좌 1번 정보 먼저 확인하기!

     

    청년 희망저축계좌 2번 정보 먼저 확인하기!

     

    청년 희망저축계좌 1번,2번  정보 비교해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 지원내용 (만기 3년)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청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복수의 추가 지원금 지원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3. 가입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내 주소지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4. 지원 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상기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5.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 해지 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7.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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