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 택 정책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의 유형
-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은 한 단지내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3.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수준
-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4. 역세권정년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 (2023년 ~ )
5.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격
역세권 청년형
- 연령기준 확인 ▶미혼 유무 ▶ 무주택 유무 ▶ 자동차 소유 유무 ▶ 소득 기준 ▶ 자산 요건 확인
역세권 신혼부부형
- 연령확인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 유무 ▶ 자동차 소유 유무 ▶ 부부합산 소득 확인 ▶ 자산 요건 확인
6. 금융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지원 대상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기준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212,113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5,813,244원 / 3인가구: 7,702,279원) |
- 청년: 2억 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 8층 Y-8049호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600-3456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지원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지원기간 (최장 10년(지원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지원 요청
신청절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지원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
- 지원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지원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지원 신청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지원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지원 제공
주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지원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공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최대 10개월)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 무주택자
7. 임주신청절차
공공임대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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