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 중 하나로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월세는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니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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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 기간
- 09월 05일(화) ~ 09월 18일(월)
4. 추진 일정
5.지원 내용 (무작위 추첨 :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액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6. 신청자격 확인
아래 내용에 해당 되는 인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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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자격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부과액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 해당 소재지 기초지자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
-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분야 : 신청제외(생계, 의료, 주거), 신청가능(교육)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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