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꼭 이야기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세금을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는데, 소득과 공제 사항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수나 기부금, 교육비와 같은 사항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매월 급여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서 연말에 정확한 공제와 세금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고, 정확한 납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란?
세금은 내가 벌어들인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소득의 예시로는 가장 기본적인 월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이렇게 월급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소득(월급)에서 빼서 세금이 납게 매겨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과세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차료, 기부금과 같은 비용들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며,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4.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매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5. 세액공제란?
세금을 낼 때 어떤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세금 납부자에게 어떤 특정 비용이나 지출을 감안하여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차료, 기부금과 같은 지출이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제를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총 소득에서 일정 비용이나 지출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받을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차료와 같은 지출이 소득공제의 예시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어린이 세액공제가 있으며, 이것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요약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감소시켜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혜택을 받아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감소시키는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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