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방법을 확인하시고, 남은 2달 동안 세금 환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까지의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항목별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 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고향에 기부한 개인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납부금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조합비가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및 노동조합 조합비 추가 혜택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이 이뤄집니다.
-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에 속한 경우,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에서는 두 번째로 언급된 내용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소득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 연간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로써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상향
-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기존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 중 8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록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또한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과 200만 원까지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기존에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를 통해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확대
-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이제 이러한 비용들을 교육비로 인정받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비싼 주택의 월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3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기존의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들은 연간 200만 원까지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들은 더 많은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 연말정산에서는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 즉 과세표준 구간이 수정되어 기존의 규정과는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세율 조정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세율 6% 구간 상향
-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 6%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율 6%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해당 구간까지는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 15%, 24% 구간 조정
-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율 24% 구간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6.마무리
2023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세금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지출 내역을 입력하고 예상 사용액을 계산하여 어떻게 세액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의 공제를 누가 받아야 더 유리한지 사전에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청 신고자료와 간소화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절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로그인 시 팝업으로 절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인의 세무 상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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