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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정책] 23년도 달라지는 국가 복지정책

by Asal.. 2023. 1. 25.

목차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요내용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
    • 재산산정시 적용되는 지역구분방식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
    •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약 기준 완화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기본재산공제액

    •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추진배경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3. 장애수단 단가 인상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요내용

    •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추진배경

    •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 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

    5. 자립준비청년 지원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주요내용

    • 자립수당 인상 : (현행)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 의료비 지원(신설)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6. 부모급여 도입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추진

    주요내용 :

    • (지급대상) 만 0~1세(‘22.1.1.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7.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추진배경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주요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 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추진배경

    •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사례관리 인원 증가 등에 대비한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추진

    주요내용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국비 5억) 신설, 자살예방 전담인력(+33명) 확대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추진배경

    •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의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 환경을 감염병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친화적인 환경으로의 개선 필요성 증가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장비 비용 등 지원(‘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추진배경

    •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하여, 선도사업(’19~’22)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의료-돌봄 연계 강화

    주요내용

    •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
    • (방문형 의료서비스) 지역 특성(도시, 농어촌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예: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확충
    •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 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별첨)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pdf
    1.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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