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달라지는 교통법규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의 속도가 일반 국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규정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23년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서 적발되어야 하지만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가 생깁니다. 빨간색일 때는 무조건 정지선에 차를 세운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3.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23년부터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돈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도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4. 1종 자동 면허 도입
23년부터는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어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면허가 갱신되는 제도가 도입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확인 하는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 24
2. 최근단속내역 조회
경찰청교통민원 24시 앱 다운로드 ▶ 앱 로그인 ▶ 해당 앱에서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 가능함.
다른 포스팅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신용점수 확인 올리는 방법_신용점수표 (0) | 2023.01.26 |
---|---|
[복지정책] 23년도 달라지는 국가 복지정책 (10) | 2023.01.25 |
[여행정보] 항공권 싸게 구매하는 방법 (4) | 2023.01.24 |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 정책 이렇게 조정됩니다. (4) | 2023.01.24 |
[재테크] 퇴직연금,연금저축, IRP 관리하기_리치고 (2)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