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하며, 모든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1. 스트레스 DSR 이란
스트레스 DSR은 Debt Savings Ratio의 약자로, 개인의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비율을 나타내며, 개인 연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대출한도는 소득 상승, 대출금리 하락, 또는 대출 기간의 연장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여 계산하는 것을 '스트레스 DSR'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가 1%일지라도 개인은 2~3%의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DSR을 계산합니다
2. 스트레스 DSR 적용 방법
스트레스 DSR은 최근 5년 동안의 월 기준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가산금리는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됩니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는 더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며,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주요 원칙은 변동금리 차주는 최대 100%의 스트레스 DSR을 반영하며, 고정금리 차주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금리 상승 시 차주들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 시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처음 대출 시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상환 조건을 감안한 차주에게만 돈을 대출하자는 취지에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대출한도는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4. 스트레스 DSR 도입 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이전인 24년 2월 25일까지 분양 공고가 난 아파트의 집단 대출에는 종전의 DSR이 적용되고, 24년 2월 26일 이후 분양 공고문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4년 6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며, 24년 말에는 금융권 기타대출 및 2금융권 신용대출 등까지 스트레스 DSR이 잠정 도입될 예정으로, 2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DSR 체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을 적용하고, 하반기 중에는 50%만을 적용하게 되며,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과 재약정의 경우에는 24년 동안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며, 25년부터는 해당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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