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이 크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상향 조정되며,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한도도 기곤 5억원에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기준 및 한도 변경
가입 기준의 집값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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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대출과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소유자의 집을 담보로해서 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주택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집은 있지만 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담보로 잡은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
가입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10월 12일부터 변경이 되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여 재산이 집 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4.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한도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 수록 평생 받는 돈의 총액이 많아지며 특히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예시> 공시지가 3억원 주택
60세에 연금 신청 : 40년동안 연금 지급, 집값 3억원 중 1억원만 40년으로 나누어서 연금으로 지급, 나머지 2억원은 이자와 집값 하락에 대비하여서 남겨둠
80세에 연금 신청 : 지급 기간이 20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자도 20년치만 쌓이며 이경우 1억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을 20년으로 나누어서 지급
5. 변경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 한도
평균 가입 연령 만 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형
6. 기존 가입자 상향 조정?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으로 계속 지급되므로 현재 변경될 정책이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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