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졸업자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로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
2. 지원 대상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 계층
3. 지원 내용
I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대상 | 나이 |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4. 지원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 지원 절차
0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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