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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잔금 처리] 신축 아파트 잔급 납부 방법

by Asal.. 2023. 12. 12.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은 후취담보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은행에서만 가능한 후취담보 대출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는 잔금 납부까지의 순서와 대출 비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목차

     

    1. 후취담보 가능한 은행 확인하기

    입주 예정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협약 은행 목록을 참고하여, 디딤돌,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2. 대출 조건 비교하기

    은행의 게시물을 통해 대출 조건을 비교합니다. 금리, 감정가, 대출한도,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엑셀 등에 정리하고, 직접 은행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대출 비교 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

    • 금리 선택 (고정 또는 변동)
    • 거치기간 설정
    • 상환기간 조정 (DSR 고려)
    • 높은 감정가 선택
    • 대출한도 확인
    • 낮은 중도상환수수료
    • 불필요한 부수거래 유무

     

    항목 의미 유리한 조건
    1. 금리 변동/고정, 연이율 몇% 금리 낮을수록
    2.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 거치기간 길수록
    3. 상환기간 DSR에 영향 상환기간 길수록
    4. 감정가 은행마다 다름 감정가 높을수록
    5. 대출한도 (+LTV%) 개인상황마다 다름 대출한도 높아짐
    6. 중도상환수수료 최저 0.5% ~ 최대 3% 정도 단기이용시 낮을수록
    7. 부수거래여부 카드발급, 자동이체 N건 등 없을수록

     

    3. 대출 계약

    대출 계약 단계 요약

    대출 은행을 선택한 후,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택하여 대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공통자료와 소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발급용 상세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지참하여 두 번의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공통 자료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도장

    소득 자료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직자: 거주자등록등본, 무직자확인서

    중요 사항

    • 본인발급용 상세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시 두 번의 일을 방지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로 원활한 대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통자료 소득자료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각종 세금증명서
    건강보험
    금융거래확인서 등
    1. 근로소득자 : 은행에서 안내
    2. 사업자 : 은행에서 안내
    3. 무직자(연금소득자, 주부 등 포함) : 은행에서 안내

     

    4. 신축 디딤돌 대출

    신축 아파트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1) 대출 신청 안내

    •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 사전자산심사가 이뤄지며, 취급은행과 취급지점(동별 전담 지점)을 입력합니다.

    2)  대출 신청 후 방문

    • 온라인 대출 신청 후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아래의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출 상담 시에는 배우자도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1. 분양계약서 & 발코니계약서(원본), 증여계약서(공동 명의 시)
    2. 주민등록등본 2부 (배우자 분리세대 시 추가)
    3. 주민등록초본 2부 (주민번호 정정내역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2부 (상세 기재)
    5. 혼인관계증명서 (신혼가구 시, 혼인기간 7년 이내)
    6.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지번주소 2장 발급)
    7.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공동명의자 포함)
    8.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10. 소득자료 (근로소득자, 사업자, 연금수령자 등)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갑근세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자료)
      • 연금수령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입금거래확인서
      • 무소득자의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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