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가입 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보장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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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확대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의 대물배상 한도는 기본 2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가의 외제차가 많은 시기에는 만약 외제차와의 사고가 난다면 보상금액이 2억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대물배상 한도는 2억 이상 10억 정도까지 올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데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로 변경
일반적으로 가입 시 자기 신체사고 보장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로 변경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은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인 반면 '자동차상해(자상)'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설정은 기본 2억 원으로 기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무보험차상해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 보험료 차이는 1000원 미만 정도 됩니다.
안전옵션 특약
차에 설정되어 있는 안전 옵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방충돌방지장치 혹은 차선이탈경고장치, 블랙박스 등과 같은 옵션이 있을 경우 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티맵점수 또는 대중교통할인, 많이 걸을 경우 만보기 기능을 통해서 많이 걸을 경우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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