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자격 및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금리 상승기인 요금 이자로 인하여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저금리를 이용하여 주택 구입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
1. 대상 주택 및 한도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DTI 최대 60% 내 진행
2. 금리 및 용도
- 시중 주택담보 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가 인용 가능(최장 50년)
-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 : 5.04 ~ 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금리 : 4.15% (우대형 기준, 기본금리-우대금리)
- 내집마련 및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 활용가능
3. 1년 한시적 운영 이용
- 주택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및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시적 운영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실행 가능)
4. 하나의 주택 구입에 디딤돌과 특례보금자리를 동시 이용 가능여부
-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함께 이용가능
-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부터 진행되고 한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례보금자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5. 주택 가격 판단 기준
- 시세가 있는 아파트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 시세가 없는 신축
분양가액 적용,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적용 - 비아파트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6. 담보주택 이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용가능 여부
- 분양권,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
7. 특례보금자리 받은 후 추가 구입 가능여부
-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
-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환해야 함.
-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
8. 부부 모두 소득 증빙 여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한도를 지원받거나 우대 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부모두 소득 증빙
9. 실직 중인 경우 이용가능 여부
-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하여 심사
- 휴직자는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10. 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 두 시점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우대금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11.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 금리 적용 가능 여부
- 주택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승인일을 적용하므로 주책가격이 우대요건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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