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연금 저축에 가입해서 관리를 도와주는 리치고라는 앱에 대해서 포스팅한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개인연금 저축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말 그대로 퇴직을 한 이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
직장인들에게 회사를 통해서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금이라는 형태로 가입한 이후 퇴직한 이후에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3. 개인연금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그중에는 연금저축, IRP 등이 있고 이 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는 않지만 일정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
구분 | 연금저축 | 연금보험 |
가입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보험사 |
혜택 | 납입시 세제 혜액 | 납입 시 시제혜택 없음 |
이전 가능여부 | 이전 가능 | 이전 불가능 |
5. 세액 공제 - 22년도 기준
연금 저축은 한도 4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 제공 (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가능)
추가로 IRP에 놓은 돈까지 합쳐서 700만 원까지 가능 (51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가능)
23년도부터는 연금저축 + IRP 넣은 금액의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6.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저축한 돈의 16.5%까지 공제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 4000만 원) 초과 : 저축한 돈의 13.2% 까지 공제
7. 저축 가능 금액
1년에 1,800만 원까지 저축 가능
저축한 돈으로 펀드 또는 ETF에 투자 가능하며 이때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됨.
마무리
간단히 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연금저축의 혜택은 세액공제게 있고 이 금액이 22년까지는 700만 원이었으나 올해 23년부터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다들 연말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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