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월최대 16만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모집됩니다. 교통안전은 우리 모두의 삶에 깊숙이 관련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위해 공익제보단은 교통안전 위반 사례를 제보받아,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 지역 안내
현재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이미 모집이 마감되었으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모집기간
ㅇ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10월말 모집 종료)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9, 2차 3.16)
** 선발관련은 지역본부 문의(모집 포스터 참조)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링크 :
4. 활동기간
ㅇ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1일~7월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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