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 예술인에게는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예술인들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적용됩니다.
가입 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지급 수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120~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 급여
- 수급 요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수준: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월 60만 원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 가입부: 1588-0075, 02-6946-06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2-03668-0287~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를 통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는 격년제로 예술활동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2년에 한 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진예술인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3,000명입니다.
지원 내용
- 일반 예술인: 1인당 300만 원 지원 (격년제)
- 신진 예술인: 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www.kawfartist.net)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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