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면 6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의결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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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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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면 온라인(모바일)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지역별로 제공되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24년 09월 30일 지금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 원 ~ 35만 원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경기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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