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는 쉬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실제 업무로 인해서 연휴를 마음대로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연휴에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연휴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휴수당이란?
연휴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공유일, 일요일)에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그 업무에 대 적합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휴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 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정수당의 종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을 연장(휴일) 근로 수당이라고 함.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야간 근로 수당도 있음
휴일근로수간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적용됨.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함.
4. 공휴일
- 공휴일 종류에는 법정휴일, 법정공유일, 대체공휴일이 있음.
5. 연휴(휴일) 근로 수당 지급 방법 정리
공휴일 (휴식) | 공휴일 (업무) | |
정규직 (월급제) | 급여에 포함되어 있음. | 유급휴일분 + 일한시간 x 1.5 x 통상임금 |
정규직 (일급, 시급, 일용직) | 1일 소정근로시간 x 1 x 통상임금 | 유급휴일분 + 일한시간 x 1.5 x 통상임금 |
일용직 | - | 일한시간 x 1 x 통상임금 |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링크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 예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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