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 보험의 가입 절차, 혜택,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시민안전보험이란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인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이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되는 보험입니다.
2. 보장 내용
- 지자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
-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3. 가입 정보 조회
-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 정책 보험(풍수해보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 거주 지역 선택 후 확인
4. 조회 방법 예시
-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시민안전보험이란에서 현재 거주지 가입현환 조회
- 거주지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리스트 확인
- 바로가기 링크로 해당 시도 안전보험 안내 홈페이지 접속
- 가입되어 있는 보장내역 및 보험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
5. 참고 사항
-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보장학목 및 보장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안전 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함.
6. 실 보상 사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부산 광역시)
- 사고개요
사고일시 : 2020. 2. 8.(토)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7.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청광역시등 다수의 지역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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