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그리고 유아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영유아 보육 서비스란
-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및 입학 따른 양육수당을 지급해주는 서비스
2. 신청기간
- 23년 2월 5일 ~ 23년 2월 24일 (08:00 ~ 18:00)
3. 서비스 사례
4.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단 전액지원 ,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5.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신청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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