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기회소득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예술 활동 지원, 중증당애인 건강증진 활동 장려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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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
지원대상
- 2023년 0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용인, 고양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등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지원제외 대상
- 19세 미만 예술인 (2004.07.0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연 2회 75만원)
지급신청기간
- 06월 30일 오전 9시 ~ 08월 11일 18시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군)
- 광주시 : 7월 10일 ~ 8월 18일
- 의정부시 : 7월 14일 ~ 8월 24일
- 양주시, 과천시 : 7월 17일 ~ 8월 28일
-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 7월 24일 ~ 9월 04일
- 평택시 : 7월 25일 ~ 9월 05일
- 이천시 : 7월 31일 ~ 9월 11일
- 화성시 : 8월 01일 ~ 9월 12일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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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 설문동의서(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 한)
유의사항
- 시범사업 형태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 기간 등 세부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반드시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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