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80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총 558만 가구에 6조 1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차
1. 근로 장려금 자격 조건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2) 소득 기준
- 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뜻합니다.
- 같은 조부모에서 나온 친족인 방계가족: 법률상 8촌까지 형제,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 신청 기간, 대상자,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1) 반기 신청
- 대상: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
- 신청 기간:
-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 23년 하반기분: 2024년 6월 말
- 24년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2) 정기 신청
- 대상: 근로 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 소득 등이 있는 분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4년 9월 초
3) 기한 후 신청
- 대상: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시기: 2024년 10월 말 ~ 2025년 1월 말
- 참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최대 지금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2024년 3월 반기 신청분의 경우 지난 23년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 금액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지급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 기한 | 계산 금액 | 지급액 |
정기 신청 | 24년 8월 31일 | 100% | 최대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 24년 10월 31일 ~ 25년 1월 31일 | 5% 차감 후 지급 | 최대 지급액 - 5% |
상반기분 | 24년 12월 30일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x 연간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에 따른 비율 지급 |
하반기분 | 24년 6월 30일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 또는 환수 |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신청
- ARS 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신청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수령 1번 (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수령 2번
(2) 모바일 앱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PC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모바일 앱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2) PC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3) 세무서 문의 또는 우편 접수
3) 자동 신청 제도
(1) 자동 신청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2) 자동 신청 방법
- 모바일 또는 PC 동의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화면 화단 ‘자동신청 동의’란에 ‘동의’ 클릭
- 자동응답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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