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틍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측,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년)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체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문의
- 전화 : 국번없이 1523
- 과학기술통신부 민원상담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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