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정책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밀린 월급 받기
일반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2) 받을 수 있는 금택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
3) 신청 조건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함.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사업이 영위어야 함.
4) 신청방법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아래 고용노동부 포털에서 신청)
간이대지급금 신청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상담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상담 가능
2.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세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1) 감면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34세
2) 감면기간
감면 기간 5년, 감면율 90%(연간 150만 원 한도)
3) 신청방법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
-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식 다운하여 작성)
4) 신청제외 대상
공기업, 보건업,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예숭,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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