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미 보름정도가 지났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
기존에는 녹색등에 대해서 잔여시간이 표시가 되었는데 이제는 적색신호에도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장치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신도 등의 신호 대기시간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맵이나 카카오내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티맵
메인 화면 ▶ 우측 하단에 전체 선택 ▶ 연구소 선택 ▶ 신호등 정보 표시 활성화
카카오내비
메인 화면 ▶ 우측 하단 더 보기 선택 ▶ 길안내 선택 ▶ 교통 설정 ▶ 실시간 교통 신호 안내 활성화
2.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죄회선 신호등과 헷갈리지 않게 신호등 상단에 우회선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한다고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등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점·종점 표시 설치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도 전면 금지 된다고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시행)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설치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인도 주정차 금지
7월부터는 인도에 주정차를 한 차량을 국민신고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없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6대 구역
- 인도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다른 포스팅 자료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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