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이하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작성해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힘들텐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좋네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로 혹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 부모 모두 24세 이하)
2.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4.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주민센터
-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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