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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안내

Asal.. 2024. 8. 5. 08:00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 대응 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 과정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과세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과세

목차

     

    핵심주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 부모급여는 영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2023년의 제도이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 이 두 제도의 도입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제공되어 많은 가정에 혜택을 줍니다.
    • 이 혜택은 가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확한 신청 기간 내에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계좌 개설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수령 필수 조건이다.
    •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쉽게 혜택을 수령할 수 있다.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할 경우, 미성년자 증여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자녀 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지켜보는 것이 좋다.
    출생 후 60일 이내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이를 놓치면 혜택을 잃게 된다.
    • 이는 많은 가정의 재정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 이 혜택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제공되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비과세 혜택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본 영상에서는 2024년 기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혜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2. 자녀 계좌 개설 후 부모급여 수령 안내

    •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95개월 동안 수령할 경우, 총 수령금액은 2,190만 원입니다.
    •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지만,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할 경우 미성년자 증여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해당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을 소명해야 하며, 매번 이체할 때 '부모급여 지급' 또는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계좌를 처음부터 개설하고 입금받으면 소명할 필요가 없고 미성년자 증여 한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후 입금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미성년자 증여 한도는 10년에 2천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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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0세 영아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영아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됩니다.
    •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고, 아동수당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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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아동수당: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부모급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출생 후 60일이 지나면 놓친 금액은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기 위해 꼭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주요 대상은 국내 거주 8세 미만 아동이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요건을 충족한다.
    • 신청 방법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녀 계좌로 입금받는 것을 추천한다.

    부모급여 안내영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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