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부터는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비기한이란?
- 식품 등에 표시되는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 기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였으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입니다.
3. 변경 이유
-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
4.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임
6. 소비기한 표시방법
- 기존 유통기한과 표시방법 동일
7. 해당 제도 도입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됨.
8.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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