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포스팅 자료는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한다면 해당 장학금은 참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선발기준에 충족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목차
1.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가장학금2 유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2. 신청일정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3.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4.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5.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6.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7. 참여대학 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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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9.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10.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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