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청년지원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도움을 받을일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2023. 12. 22.(금)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지원규모 : 약 500명 내외
※ 예산 초과 시, 선착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2. 신청자격·요건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 (연령) 19세 ~ 34세 이하
- (보험)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안산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7. 26.(수) 9:00 ~ 2023. 12. 22.(금) 18:00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2023.08.04.(금) 이후부터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4. 선정 및 지급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예산 범위 내 접수순 순차적 지원
- 지원절차 ( 7~8월 신청 건 9월 25일경 지급 / 이후 신청 건 익월 25일 지급)
5. 기타사항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근거하여 지원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SGI서울보증 ☎1670-7000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36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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