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23년도부터 생애최초 구입 시 소득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목차
1. 주택 취득세 감면
23년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됨.
기존에는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분을 추징해 왔지만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라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2. 주택 대출 LTV 80% 적용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개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
(투기과열지구 - 60%), (조정대상 지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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