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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2021년도 자녀장녀금 신청_최대 70만원

by Asal.. 2021. 8. 27.

자녀장녀금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의 자녀수당(?)을 주는 제도로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pixabay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은 2020.12.31기준으로 판단하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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