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매월 10원씩 지원되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2. 지원내용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 직원금액 | |
비장애 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평성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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