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하반기부터 국내외여행과 관련되어서 변경되는 최신 여행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주도 관광 '입도세' 주친
제주도에서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입도세'를 추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도세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료에 부과되는 형태로 1인당 평균 8170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하와이나 태국과 부탄과 같은 국가는 관관으로 인해 지역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세나 수수료, 입장료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해외여행 후에 귀국할 때 공항에서 휴대품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신고할 물건이 없음에도 무조건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2023년 5월부터는 작성의무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입국장에서 여행자의 이동통로가 세관 신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들고올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해서 모바일이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일본 입국 시 코로나 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2023년 4월 29일부터는 일본 입국 시 코로나 음성 증명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8일부터는 일본애 코로나를 계정 독감처럼 관리하고 관련 방역 조치도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4. 전국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2023년 5월 4일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고, 조계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국 65개의 사찰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불국사 , 해인사 등등)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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