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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언론 자유에 대한 옥죄가 될것인가_언론중재법 개정안

by Asal.. 2021. 8. 22.

21년도 올해에 허위 뉴스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 즉 허위 사실에 대한 진실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다는 법입니다.
해당 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기관:YTN

정당의 지지에 따라 찬반이 나뉜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허위보도에 대한 일정한 제재 사항은 있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란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Claire Wardle of First Draft News)

풍자 또는 패러디 ("해를 끼칠 의도는 없지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연결 ('헤드라인이 본문, 시각자료와 연결되지 않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문제 또는 개인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의 오도된 사용")
허위 콘텐츠 ("진짜 콘텐츠가 허위 콘텐츠 정보와 공유되는 경우")
사기 콘텐츠 ("진짜 소스가 가장 된 경우 가짜 소스")
교묘한 콘텐츠 (교묘한 사진과 같이 "진짜 정보 또는 이미지가 속이기 위해 조작된 경우")
조작된 컨텐츠 ("새 컨텐츠는 100 % 거짓이며, 속이고 해를 입히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신속, 정확에 기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신속에만 초점을 두고 정확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가짜 뉴스와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가짜"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이 아닌 사실과 다른 이란 의미로 사실과 다른 뉴스를 국민들이 접하고 잘못된 결과로 이루어질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상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669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는 이제 그만!

지난 3월2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런데 이후 백신이 바꿔치기 됐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관련해 며칠 전 정부는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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