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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 정보] 1년동안지원_청년지원 월세 지원 정책 지원 대상 및 범위

by Asal.. 2023. 7. 18.

정부에서 8월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대상이 안되지만 다른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

1.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하는 정책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지원

2.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월세

3. 선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전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지원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다른 정보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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